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7. 01:1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지하철 이태원역 앞부터 같은 구 이태원로 151 앞까지 약 1km에 걸쳐 C 벤츠CL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D 운전의 오토바이와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사고처리를 논의하던 중, 위 D이 112에 신고를 한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의 무면허운전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여 있던 자신의 여자친구인 B에게 “내가 무면허운전한 것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네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B은 2014. 2. 7. 02:2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12-12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조사 중인 경장 E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진범인 것처럼 조사를 받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위 '1의 가'항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신 운전을 한 것으로 진술하여 달라는 A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4. 2. 7. 02:2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12-12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조사 중인 경장 E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