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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20나54021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버스(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는 D 아반 떼 승용차(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9. 5. 08:10 경 안성시 원곡면 경부 고속도로 부산 방향 366km 안성 분기점 부근 편도 6 차로 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의 진출로 (6 차로가 진출로이다.

이하 ‘ 진출로 ’라고 한다 )에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모두 고속도로에서 진출하기 위해 진출로로 진입하다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뒤에서 5 차로를 주행하다가 먼저 진출로로 진입하였고, 곧이어 원고 차량도 진출로로 진입하였는데 피고 차량은 진출로에 서서히 진입하는 원고 차량의 옆으로 진출로를 계속 주행하여 원고 차량을 앞지르려 다가 우측 가드레일 부근을 충격하고 곧이어 원고 버스의 우측 측면 앞부분과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3,048,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 금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심의 위원회에 구상 금 심의 청구를 하였다.

심의 위원회는 2020. 2. 10.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60%,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40% 로 보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구상 금이 1,219,200원(= 3,048,000 × 40%) 이라는 심의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상호협정 제 26조 제 2 항에 따라 2020. 2. 27. 피고에게 위 1,219,200원을 구상 금으로 지급하고 부당 이득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을 제 1호 증의 1, 2, 제 2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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