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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20나3770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보조참가인은 2019. 6. 17. 14:5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의 1차로에서 우측 주유소로 진입하기 위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2차로로 주행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3,716,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H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손해에 대한 구상금 심의를 청구하였다.

심의위원회는 2019. 12. 16.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100%로 정하는 심의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9. 12. 17. 피고에게 구상금 3,716,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은 전방에서 원고 차량이 진로변경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 차량의 동태를 충분히 살펴 이에 대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 차량의 과실이 있음에도 원고 차량의 일방 과실로 판정한 이 사건 결정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구상금 중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20%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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