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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8 2014고단4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27. 06:59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에 있는 학산삼거리 편도 2차로를 동신대학교 쪽에서 송정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신호에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급히 오른쪽으로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와 같은 방향으로 갓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6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오른쪽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뒤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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