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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34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4. 15:08경 나주시 대호동에 있는 동신대학교 앞 교차로를 광주 송정동 방면에서 동신대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4지형 교차로로써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의 노안면 방면에서 좌측의 정렬사 방면으로 직좌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상 또는 경막하 출혈, 요추 제 5번 몸통 조각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운전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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