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7. 18:14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를 식사동 쪽에서 사리현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화물자동차의 오른쪽 범퍼로 위 도로의 오른쪽 갓길로 보행하던 피해자 D(65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축삭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도로의 갓길을 따라 보행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