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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16 2014고단2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문수동 동인요양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미평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 및 보행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 D(여, 15세)의 몸통을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뇌 손상(대뇌 타박상, 대뇌 열상, 뇌의 외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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