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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1 2019고단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5. 22: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E’ 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장현IC' 쪽에서 ‘G대학교 포천캠퍼스’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피해자 H(32세)이 잠시 주차해 놓은 I 제네시스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와 제네시스 승용차가 파손되면서 그 비산물이 위 제네시스 승용차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날아가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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