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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가합64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33,433,239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디스플레이 수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자제품 내외장재 인쇄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0. 9.경 피고와 사이에 핸드폰 제조에 사용되는 디스플레이 글래스(모델명 EF59, EF60)에 관한 공급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위 물품을 공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9.경 피고에게 EF59모델 1,100개를 단가 3,600원에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990개에 대한 물품대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110개에 대한 물품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3. 10. 18.부터 2013. 12. 13.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EF59모델 68,600개를 단가 3,600원에 공급하였고, 피고는 그 중 13,409개를 하자를 이유로 반품한 후 2014. 1. 2. 원고에게 그 물품대금 중 일부로 21,725,550원을 지급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13. 11. 6.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EF60모델을 공급하였는데, 그 중 2013. 11. 6.부터 2013. 11. 22.까지는 단가 4,700원에 350개를 공급하였고, 2013. 12. 3.부터 2013. 12. 13.까지는 단가 3,670원에 30,000개를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8,484개를 하자를 이유로 반품하였으며, 2014. 1. 10.부터 2014. 3.경까지는 단가 3,600원에 39,737개를 공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EF60모델에 대한 물품대금 중 일부로 2014. 2. 28. 48,037,397원, 2014. 3. 31. 13,786,489원, 2014. 4. 17. 48,037,397원 합계 109,861,283원(= 48,037,397원 + 13,786,489원 + 48,037,39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F59모델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은 218,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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