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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23 2014가단256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4,185,9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2014. 8. 22...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0.경부터 2014. 5. 30.경까지 합계 645,666,061원 상당의 물품(에어캡)을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581,480,108원을 지급받았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물품대금 64,185,9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주장의 잔여 물품대금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인상한 단가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물품공급계약(구두) 당시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면 37,887,167원이고, 거래관계의 중단 이후 원고도 일방적인 단가 인상 요구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인정하면서 물품공급계약 당시의 단가에 맞추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을 1호증(녹취록) 등]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2013. 12.경 피고에게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이유로 물품 단가의 인상(다른 거래처보다는 낮은 단가)을 통보하였고, 피고의 재협의 요청에 따라 인상폭을 다소 낮추어 다시 통보하였으며, 그 후부터는 인상된 단가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거래가 계속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2013. 4.경부터 2013. 10.경까지 공급물품의 품목, 생산 및 판매방법 등에 관하여 수차례 상의를 하였고, 원고는 기계(캡슐형 롤러 등) 2대를 가동하여 1일 3,000개의 물품(단열 에어캡 등)을 공급하기로 하였고, 피고가 포장박스를 구입하여 제공하면 원고가 박스포장작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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