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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30 2015가단319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926,340원과 그중 13,005,740원에 대하여는 2015. 6. 30...

이유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B’의 사업주이고, 피고는 정수기 제조ㆍ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3. 5.경부터 피고에게 정수기에 장착될 여러 종류의 솔레노이드밸브(이하 ‘솔밸브’라 한다)를 공급하였는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일자 공급내역 금액 2013. 5. 11. 메인솔밸브(단가 3,080원) 37개 더블솔밸브(단가 5,280원 37개 시제품 작업비 22만원 529,320원 2013. 6. 14. ~

6. 15. NOS솔밸브(단가 3,120원) 500개 메인솔밸브(단가 3,080원) 1,000개 더블솔밸브(단가 5,280원) 1,000개 9,955,000원 2013. 6. 21. 메인솔밸브(단가 3,245원) 100개 324,500원 2013. 7. 20. ~

7. 22. 더블솔밸브(단가 5,280원) 958개 5,058,240원 합 계 15,867,060원 포함임). 원고는 2013. 10. 25.경 피고로부터 메인솔밸브(단가 3,080원) 1,000개 중 929개를 회수하였으며, 그 대금 합계 2,861,320원의 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물품대금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합계 13,005,740원(= 15,867,060원 - 2,861,320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메인솔밸브와 더블솔밸브가 불량품이어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갑 1, 16-4, 20 26호증, 을 12,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하자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2013. 5. 11. 원고로부터 시제품을 공급받아 하자 없음을 확인한 후 대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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