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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6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 00:03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행당동 196-25 왕십리오거리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도선사거리 쪽에서 한양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택시를 뒤로 밀리게 하여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앞범퍼부분을 위 택시의 뒷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사고영상자료,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블랙박스 사고영상 자료 판독)

1. 음주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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