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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04 2013고단18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국동에 있는 코아루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금호아파트 쪽에서 신월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1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면서 마침 위 도로의 맞은 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G 택시의 좌측 앞펜더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3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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