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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5222735
임대료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과정 (1) 원고 하이해리엇 2층관리단은 2011. 5. 2. 소외 제이다

이너스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서울 중구 충무로 2가 65-7 외 7필지 지상 하이해리엇(타비)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고 한다)’ 중 2층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1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 - 임대보증금(제4조) : 7억 원 - 월 임대료 최소보장금액 제5조의

1. 2항) :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 추가 월임대료(제5조

1. 2항) : 월 매출액이 70억 원 이상인 경우, 70억 원을 초과한 금액의 5.5%(부가가치세 포함)를 적용하여 1-4층 배분 비율에 따라 최소보장 월 임대료와 합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 월 임대료 지급시기(제5조 3.) : 익월 15일 지급 - 임차인 및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임대료 최소 보증금액은 2년 경과 후 3년차부터 4%를 매 2년 단위로 합의인상키로 한다(제5조 4.). - 임차인 및 전차인이 이 임대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연체하는 경우 임대료를 연체한 날로부터 제15조(연체료) 조항에 의한 연체이자를 부과한다(제5조 6.). -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차료가 1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전차인(유니클로)가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및 전차인 간에 서면 동의로 확인한다(제5조 7.). -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납부 및 반환, 월 수수료 등을 상호간에 정하는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납부기일로부터 공급가액에 대하여 연 18%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제14조). (2 원고 하이해리엇 4층관리단 역시 2011. 2. 18.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빌딩 중 4층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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