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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구합22521
등록취소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1. 설립되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등록업체인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한 후 2015. 7. 2. 부산광역시로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전부양도양수신고의 수리통보를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13. 7. 4., 2014. 12. 1. C과 사이에 부산 남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일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3. 7. 4.자 임대차계약] 이 사건 토지 중 2,970㎡에 관하여 임대인 C과 임차인 소외 회사는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위 토지는 소외 회사 차고지로 사용한다.

제2조(계약기간) 2013. 7. 4.부터 2015. 5. 27.까지 사용한다.

제3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만료 후 서로 협의하여 부지 사용연장계약을 한다.

제5조(토지사용료 등) ①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월세 630만 원을 소외 회사는 C에게 사용료로 지불한다.

② 월 사용료는 선납으로 하며 매월 5일까지 C에게 납부한다

(부가세 별도). ③ 소외 회사는 보증금을 이유로 하여 임대료 지불 기타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고, 보증금을 사용료 등으로 대신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2014. 12. 1.자 임대차계약] 이 사건 토지 중 2,475㎡에 관하여 임대인 C과 임차인 소외 회사는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위 토지는 소외 회사 전세버스 차고지로만 사용한다

[차고지 면적(10%)은 공유 면적 포함이며 실사용 면적(10%)은 공제된 면적이다. C과 소외 회사는 쌍방 합의 없이 타 회사와 임의로 공동사용할 수 없으며 공동 사용시에는 C의 동의 하에 사용할 수 있다]. 제2조(계약잔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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