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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2 2019나23840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제기된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참가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을 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의

나. 1 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I는 2008. 12.경 선정자 E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여 ‘J’이라는 상호로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

)를 운영하였다. K, H은 2010. 5.경 I로부터 위 사우나의 임차권을 양수한 다음, K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H이 2010. 5. 18. 선정자 E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0. 5. 24. ‘L’이라는 상호로 K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제2조(임대기간) ① 임대차기간은 2010. 5. 18.부터 2011. 5. 26.까지(전 임차인 I의 임대차기간 만료일)로 하되,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제 조항을 계약기간 동안 준수할 경우 계약만료 후 추가로 계약을 2년 연장한다. 추가 계약시 임대료 등은 본 계약서 제4조(원 임대료)에 근거한다. 제3조(임대보증금) 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은 4억 원으로 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 기타 각종 비용의 지급에 대체할 수 없으며, 반환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로 제공치 못한다. 제4조(월 임대료) ① 월 임대료는 임대개시일로부터 최초 2년간은 26,4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② 임차인은 월 임대료를 매월 말일(공휴일의 경우 전날 에 임대인의 지정된 구좌에 송금 납입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할 시에는 납부일 익일부터 연 24%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일수 계산하여 추가로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일반관리비 및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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