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251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6%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8.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130만 원(연 15.6%, 매월 10일 지급), 변제기 2018. 10.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0. 10.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지급일 다음날인 2018.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5.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