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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0 2017나6064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7. 31.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월 3%, 이자 지급일 매월 4일로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선행 대여금’이라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C 제지하층 D호(이하 ‘C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9. 10. 8.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2%, 이자 지급일 매월 7일로 정하여 대여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하고, 이 사건 대여금 발생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선이자 등을 제외하고 28,65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9. 10. 8. C 부동산과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의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6차전6543호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9. 7. 31. 10,000,000원에서 선이자 등을 공제하고 9,400,000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나, 이는 이자제한법의 연 30% 또는 연 25%인 최고이자율을 위반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2009. 8. 1.부터 2016. 4. 19.까지 81개월 동안 매월 300,000원씩 지급한 이자에서 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뺀 나머지 6,094,08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소110677호 사건에서 2017. 3. 8. ‘피고가 원고에게 2017. 3. 31.까지 1,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하였다

(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 을 제6,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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