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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가합110190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C’ 프로그램 말미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92년경부터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현재 서울 D경찰서 경감으로 근무 중인 자이고, 피고는 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 ‘E’, ‘F’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하는 방송사업자이다.

나. 보도의 배경 1) 원고는 2013. 11. 22.경 “G은 대부업에 사용하여 수익을 올린 후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3년 안에 갚아주겠다면서 원고로부터 2008. 11. 7. 2억 원, 같은 달 10. 2억 원, 같은 달 24. 2억 원 합계 6억 원을 빌려 갔음에도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G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 2)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5. 9. 10. “G은 2008. 10.경 대부업에 사용하겠다면서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이용하여 정선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을 대출해주는 대부업을 하는 한편, 서울 강남구 H 소재 I 카지노에 출입하면서 바카라 도박을 하고 있었는데, 2008. 11. 8. 05:35경부터 위 I 카지노에서 도박을 계속하던 중 2008. 11. 10. 03:00경 약 2억 원을 잃어 도박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원고에게 대부업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원고에게 전화하여 대부업 자금으로 사용할 1억 원을 J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여 원고로 하여금 J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한 후 다시 J이 K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K이 다시 I 카지노를 운영하는 L 주식회사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로 하여금 K의 계좌로 1억 원을 재차 송금하게 하고, K이 다시 L 주식회사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합계 2억 원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라는 공소사실로 G을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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