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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5 2016노107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8. 11. 10. 피고인에게 송금한 2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이 합법적인 대부업에 사용되리라고 생각한 것이고, 실제로 이 사건 금원은 교부 명목과 달리 피고인이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데 사용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 대부업에 사용하겠다면서 피해자 E으로부터 빌린 돈을 이용해 정선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을 대출해 주는 불법 대부업을 하는 한편 서울 강남구 G 소재 H 카지노에 출입하면서 바카라 도박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1. 8. 05:35경부터 위 H 카지노에서 도박을 계속하던 중 같은 해 11. 10. 03:00경 약 2억여 원을 잃어 도박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대부업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부업 자금으로 사용할 1억 원을 I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03:44경 피해자가 I 명의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05:40경 I이 J 명의의 예금계좌로 다시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07:32경 J이 H 카지노를 운영하는 K 주식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08:54경 피해자가 J 명의의 예금계좌에 1억 원을 재차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09:00경 이를 J이 K 주식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재송금하게 하여 위 2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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