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8. 11. 10. 피고인에게 송금한 2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이 합법적인 대부업에 사용되리라고 생각한 것이고, 실제로 이 사건 금원은 교부 명목과 달리 피고인이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데 사용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 대부업에 사용하겠다면서 피해자 E으로부터 빌린 돈을 이용해 정선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을 대출해 주는 불법 대부업을 하는 한편 서울 강남구 G 소재 H 카지노에 출입하면서 바카라 도박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1. 8. 05:35경부터 위 H 카지노에서 도박을 계속하던 중 같은 해 11. 10. 03:00경 약 2억여 원을 잃어 도박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대부업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부업 자금으로 사용할 1억 원을 I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03:44경 피해자가 I 명의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05:40경 I이 J 명의의 예금계좌로 다시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07:32경 J이 H 카지노를 운영하는 K 주식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08:54경 피해자가 J 명의의 예금계좌에 1억 원을 재차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09:00경 이를 J이 K 주식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재송금하게 하여 위 2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