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7.7. 선고 2015고단2571 판결
사기
사건

2015고단2571 사기

피고인

A

검사

임무영(기소), 오상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6. 7. 7.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경 대부업에 사용하겠다면서 피해자 E으로부터 빌린 돈을 이용해 F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을 대출해 주는 불법 대부업을 하는 한편, 서울 강남구 G 소재 H 카지노에 출입하면서 바카라 도박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1. 8. 05:35경부터 위 H 카지노에서 도박을 계속하던 중 2008. 11. 10. 03:00경 약 2억 여 원을 잃어 도박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위 E에게 대부업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부업 자금으로 쓸 1억 원을 I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03:44경 피해자가 I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05:40경 I이 J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07:32경 J이 H 카지노를 운영하는 K 주식회사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또 피고인은 같은 날 08:54경 피해자가 J의 계좌에 1억 원을 재차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09:00경 이를 J이 K 주식회사 계좌로 재송금하게 하여 위 2억 원을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F 등 카지노에서 사채업을 하여 고수익을 얻어 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 등 합계 5억 원을 받아 L(개명 전 M)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법적인 대부업을 한다고 기망한 바 없으며, 피고인이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도박을 한 바 없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카지노에서 대여하여 고수익을 올려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도박 자금으로 소비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E은 경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합법적인 대부업에 사용한다고 하며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기망 내용이 '합법적인 대부업 자금에 사용한다는 명목'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정한 수익률이 연 120%에 이르는 고율로서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점, 피고인은 전직 조직폭력배였고, 무등록으로 F에서 도박 자금을 대여하는 대부업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1992년경부터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온 현직 경찰관이며 피고인의 전직이나 위 형사처벌 전력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자신이 대여한 금원이 F에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단계부터는 그런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합법적인 대부업으로 알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한 대부업은 F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을 대여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피해자도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 고수익을 얻기 위해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F 등에서 도박 자금 대여로 실제로 사용하였다면,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3. 1억 원, 같은 달 7. 2억 원, 같은 달 10. 2억 원 등 합계 5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3억 원은 반환하고 2억 원은 반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반환하지 못한 2억 원은 L을 통하여 N 등에게 도박 자금으로 대여하였는데, N 등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못한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도박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는 위법한 행위로서 고위험 고수익의 거래이므로, 피고인이 도박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못한 이상,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 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반환하지 못한 결과만으로 사기죄의 죄책을 진다고 볼 수 없다.

3)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11. 6.부터 같은 달 10.까지 오랜 시간 동안 거액의 돈으로 서울 강남구 G 소재 H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사실, 피해자가 2008. 11. 10. 피고인에게 지급한 2억 원은 여러 사람을 거쳐 최종적으로 H 카지노를 운영하는 K 주식회사로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2008. 11. 10.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억 원을 개인적으로 도박 자금에 사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기는 한다. 그러나 L은 피해자의 돈을 피고인을 통하여 계좌 및 수표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5억 원 중 3억 원은 계좌로 이체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나머지 2억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수표로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O은 대체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 카지노에서 도박을 해서 돈을 탕진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8. 11. 6.부터 같은 달 10.까지 며칠 동안 H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였는데, 1회 수천만 원씩 따거나 잃을 정도로 도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수억 원 이상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피고인이 2008. 11. 3.부터 같은 달 10.까지 7일 동안 지급받은 합계 5억 원 중 유독 맨 마지막 2억 원에 대하여만 피해자와의 약속을 어기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4)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가장 주된 증거는 피해자 E의 진술이다. 그런데, E은 피고인에게 수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경찰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의 총액, 각각의 지급 시기와 지급액, 지급한 돈의 사용 용도,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액 등에 관하여 상당히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흥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