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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8.12.선고 2014고합62 판결
살인
사건

2014고합62 살인

피고인

A , 무직

검 사 하준호 ( 기소 ) , 이세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민찬 ( 국선 )

판결선고

2014 . 8 . 1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

압수된 전기톱 1개 ( 증 제1호 ) 및 전기톱 칼날 1개 ( 증 제2호 ) 를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 ( 일명 ' 정신분열증 ' ) 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 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

1 . 범행 결의

피고인은 , 피해자 B 이 " 엄마가 형과 어울려 다니지 말라고 한다 " , " 엄마가 형에 대 하여 욕을 많이 한다 " 등의 말을 하면서 자신도 그 말에 동의하는 듯이 행동하고 , 또 한 피고인을 비아냥거리듯이 " 쩝 " , " 스투피드 "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 었다 .

피고인은 2013 . 12 . 하순경 울산 ○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 우리 엄마가 형 욕을 또 했어 "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 너는 왜 그런 것을 나에게 알리느냐 " 라고 말하였으나 ,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듯이 " 알려 줄 것은 알려줘 야지 " 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그동안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

2 . 범행 준비

피고인은 2014 . 1 . 13 . 경 울산 ○구에 있는 ○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 , 다 양한 검색어로 피해자를 살해할 방법에 대하여 검색하던 중 ,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 여 잠을 재운 상태에서 전기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 로 하고 , 같은 날 14 : 00경 울산 ○구에 있는 ○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수 면유도제인 자미슬 10정을 구입하였다 .

피고인은 2014 . 1 . 14 . 11 : 30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전기톱 판매업자에게 전화하여 전기톱을 주문한 다음 그에게 구입대금 140 , 000원을 송금한 후 , 2014 . 1 . 15 . 18 : 3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택배로 전기톱 1개를 배송받고 , 2014 . 1 . 17 . 14 : 2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열쇠수리공 에게 전화하여 그를 집으로 오게 한 다음 전기톱을 조립하게 한 후 그에게 수고비 20 , 000원을 주었다 .

피고인은 2014 . 1 . 18 . 저녁 무렵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기 위하여 피해 자에게 전화하여 " 집에 놀러 오라 " 는 말을 하였고 , 피해자로부터 " 내일 가겠다 " 는 말을 들었다 .

3 . 범행 실행

피고인은 2014 . 1 . 19 . 15 : 4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 1시간 30분 정도 있다가 갈 것 같다 " 는 연락을 받자 , 피해자가 의심하지 않고 수면유도제를 먹게 하기 위하여 수면유도제인 자미슬 10정을 잘게 부순 다음 콜라 PET 및 맥콜 PET 각 1병에 이를 나누어 넣고 흔들어 용해시키고 , 통닭을 주문하였다 .

피고인은 같은 날 17 : 00경 주문한 통닭을 배달받자 ,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 교자상 을 두고 그 위에 통닭과 수면유도제가 용해되어있는 콜라 PET 1병을 올려놓았고 , 같 은 날 17 : 30경 피해자가 오자 위와 같이 준비한 통닭과 콜라를 먹게 한 다음 피해자가 콜라를 다 마시자 , 수면유도제가 용해되어있는 맥콜을 컵에 따라서 피해자에게 건네주 어 피해자가 이를 마시게 하였다 .

피고인은 같은 날 19 : 00경 피해자에게 " 잠이 오지 않느냐 " 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작 은 방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잠을 자게 하고 ,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 다렸다 .

피고인은 같은 날 21 : 20경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자 작은 방에 감추어두었던 전기톱을 꺼낸 다음 전기코드를 콘센트에 꽂은 후 전기톱의 톱날 부분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댄 다음 스위치를 켜서 작동하게 하여 피해자의 목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회 자르고 , 피해자의 목이 몸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자 재차 피해자의 목을 1회 더 잘라 목과 몸을 완전히 분리시켰다 .

이로써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해자를 경부 완전 절단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 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C , D , E ,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수사보고서 ( 영상녹화조사 CD 첨부 ) , CD 2장 , 수사보고서 ( 사경 조사 단계에서 작성 된 영상녹화조사 CD 첨부 ) , CD 4장

1 . 사체검안서 , 각 사진 , 부검감정서

1 . 심신미약의 점 : 정신감정서 , 수사보고서 ( 정신감정의 양정인과의 통화내용 ) , 수사보 고서 ( 피의자 A이 국군부산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받은 진료내역서 등 첨부 ) , 외래환자진 료기록지 , 심리평가보고서 , 수사보고 ( 병무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기록 첨부 ) , 각 수사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 수사보고 ( 피의자 의가사제대사유 확인 )

피고인의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판단

1 .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 정신박약 또는 비정 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 되었음을 요하므로 ,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 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나 , 정신적 장애가 정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 하지 못한 것이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는 경우가 흔히 있고 ,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 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 대법 원 2005 . 12 . 9 . 선고 2005도7342 판결 , 1992 . 8 . 18 .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 .

2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① 피고인은 2010 . 3 . 23 . 군에 입대하였는데 , 피고인이 대인관계 미숙 , 인지 기능의 저하 , 불안 , 우울 등을 호소하여 2010 . 6 . 24 . 부터 2010 . 7 . 29 . 까지 국군부산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 위 병원에서의 심리 및 지능 검사 결과 피고인은 Asperger ' s disorder1 ) 및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 종합 IQ 80 , 언어성 IQ 90 , 동작성 IQ 68 ) 2 ) 에 해당한다는 소견이 나와 , 2010 . 9 . 2 .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을 받고 전역하였다 . 당시 2010 . 7 . 10 . 실시된 피고인에 대한 심리검사 ( 수사기록 550쪽 ) 에서는 , ' 지각 상에 서 가성환각의 행태로 강한 감정 상태에서 자신을 욕하는 것 같은 예기환각을 보고하 고는 있으나 정신증적인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 일부 비현실감과 이인감이 의 심되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 는 소견이 제시되었다 .

② 법무부 치료감호소 감정의사 ○은 피고인에 대한 2014 . 2 . 21 . 자 정신감정서에서 ' 피감정인 A은 현재 피해망상 , 환청 ,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상태로 , 망상형 조현병에 해당하고 사건 당시에도 현재의 정신 상태와 비슷하였을 것으로 추정 되며 , 피감정인은 사건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 고 감정하였다 . 또한 양정인은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 피고인을 입소시부터 계속 지켜보았지만 피고인이 정신이상을 가장하는 것으로는 보이 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 수사기록 461쪽 ) .

1 ) 법무부 치료감호소 감정의사 ○의 소견은 ( 수사기록 459쪽 ) , Asperger ' s disorder는 자폐증의 일종으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닫혀 있는 상태에 해당하는데 , Asperger ' s disorder가 정신분열증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고 , 정신분열증의 초기증

상이 Asperger ' s disorder와 유사하여 이를 혼동할 수 있는바 , 피고인을 진단한 국군부산병원의 군의관이 정신분열증 초기

증상을 Asperger ' s disorder로 잘못 판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I .

2 )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는 경계선 지능으로서 , IQ 70 이하면 정신지체인데 , IQ 70 이상 80 이하는 정신지체에는 해

당하지 않지만 정상도 아닌 상태를 의미한다 ( 수사기록 460쪽 , 공판기록 485쪽 ) .

③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 자신의 몸 왼쪽에 대장 악마 , 중간 악마 , 작은 악마가 있 고 , 오른쪽에는 대장 천사 , 중간 천사 , 아기 천사가 있는데 , 이 사건 범행은 대장 악마 가 피고인에게 ' 이제껏 당하기만 하였으니 살인을 하라 ' 고 하여 저질렀고 , 사건과 동시 에 대장 악마는 없어졌으며 , 중간 악마와 작은 악마는 현재 잠들어 있다고 진술하였고 , 수사기관에서도 천사가 참으라고 하였지만 , 악마가 더 이상 참지 말라고 하여 피해자 를 살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 수사기록 457쪽 ) , 조사경찰관도 검거한 후 첫 신 문부터 피고인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 ( 수사기록 456쪽 ) .

④ 피고인은 8세 때 부모가 이혼한 후 조모와 함께 생활하였는데 , 조모가 2012 . 12 . 입원하자 , 그 후로부터는 홀로 생활하면서 대인관계를 단절한 채 피해자와만 관계를 맺고 생활한 것으로 보이고 ( 공판기록 484쪽 ) , 피고인의 인근 주민들도 ' 평소 피고인이 말투가 어눌하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등 정상적이지 않았다 ' 고 진술하였다 ( 수사 기록 313쪽 ) .

⑤ 피고인은 국군부산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군에서 전역한 이후 , 아무런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았다 .

3 .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수법이 정상적인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인 점 ,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에 대한 치료가 필요했음에도 불구 하고 치료를 받지 못하여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 사를 결정할 능력 ( 범행충동 억제능력 ) 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 ( 무기징역형 선택 )

1 . 법률상 감경 ( 심신미약 )

1 . 몰수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살인 , 제2유형 ( 보통 동기 살인 )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 ( 본인 책임 없음 ) , 자수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 잔혹한 범행수법

[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 권고형의 범위 ] 15년 이상 , 무기 이상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5년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과 준비 아래 친척 동생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잠들게 한 다음 전기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완전히 잘라 살해하는 참혹한 범행을 하였는바 , 피해자는 24세의 젊은 나이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생명을 잃었고 그 피해가 회복될 방법이 전혀 없으며 , 유가족의 충격과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

다만 ,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 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자수한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 뒤늦게나마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는 점 ,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 는 점 , 피고인이 어릴 때부터 매우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 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경위 및 피고인 의 정신적 질환에 비추어보면 , 피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함이 상당하나 , 검사가 청구하지 아니하였 으므로 , 이를 명하지 아니한다 ) .

판사

재판장 판사 정계선

판사 장원석

판사 이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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