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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4 2014고합465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수레 1대 인천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2114호의 증...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일정한 직업 없이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며 지내왔고, 피해자 C(50세)과는 2014. 5. 25.경 휴대전화 D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12:00경부터 피해자와 전화통화 및 문자메세지를 교환하다가 같은 날 16:00경 파주 E의 자동차극장 부근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6. 17:00경 파주 자동차극장 부근에서 피해자와 만나 파주시 F에 있는 G모텔 214호에 투숙하게 되었는데, 같은 날 18:42경부터 20:13경 사이에 소지하고 있던 칼(총 길이 29.5cm , 칼날길이 16.5cm )로 피해자의 목, 몸통, 등, 옆구리 등을 약 41회 찔러 다발성 자창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2.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전기톱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사체를 잘라 다른 곳에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체 손괴 및 유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4. 5. 27. 12:38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가방 매장 ‘I’에서 이민용 여행가방을 구입하고 같은 날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에서 전기톱을 구입하였으며, 다음 날인 2014. 5. 28. 19:12경 피해자의 사체가 그대로 있는 위 G모텔 214호로 돌아가 전기톱을 이용해 피해자 사체의 양쪽 넓적다리 윗부분을 절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사체 상반신 부분을 비닐로 싼 다음 부직포와 포장끈을 이용해 묶어 여행용 가방 안에 넣고, 피해자 사체의 다리 부분을 비닐로 싼 다음 포장끈으로 묶어 모텔에서 가지고 나와 2014. 5. 28. 08:00경부터 피고인 소유 차량에 싣고 파주 및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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