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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13 2013노94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무기징역)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는 것이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3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범행들이 몇 년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오히려 범행 준비에서 증거인멸까지 치밀하게 계획된 면모를 보이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2004년경 가스검침원을 가장하여 주거에 침입, 14세 여학생을 강간한 범죄로 기소된 이후에 용인정신병원에서 실시한 정신감정에서 분열형 장애, 망상형 정신분열증 등이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해당 감정서에도 피고인의 태도가 방어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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