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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3.19 2015고단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23. 10:5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모친을 만나러 온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D에게 “씨발, 형 이제 우리 집에 오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는 엄마 보러 왔다. 임마 니가 뭔데 오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집을 부수기 위하여 마당에 있던 경운기를 몰고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으나 그때까지도 피해자가 집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나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총 길이 85cm, 날 길이 45cm)을 들고 나와 전원을 켠 후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죽여 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D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소 E파출소 소속 경장 F,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전기톱을 내려 놓으세요.”라고 여러 번에 걸쳐 경고를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경찰관들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총 길이 85cm, 날 길이 45cm)을 들이대면서 “씨발놈 내려가라. 저리 가라, 죽인다.”라고 말하고, 도망가는 D을 따라가 전기톱을 휘둘렀으며 이에 F이 공중을 향해 공포탄 1발을 쏘자 F에게 "니가 방금 공포탄을 쏘았느냐. 감히 나한테 공포탄을

쏴. 너 오늘 죽어 봐라.

"라고 말하면서 전기톱을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공무원인 F, G이 범죄예방과 수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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