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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12 2014고합62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전기톱 1개(증 제1호) 및 전기톱 칼날 1개(증 제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일명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범행 결의 피고인은, 고종사촌동생인 피해자 C(24세)이 “엄마가 형과 어울려 다니지 말라고 한다”, “엄마가 형에 대하여 욕을 많이 한다” 등의 말을 하면서 자신도 그 말에 동의하는 듯이 행동하고, 또한 피고인을 비아냥거리듯이 “쩝”, “스투피드”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울산 남구 D,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우리 엄마가 형 욕을 또 했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너는 왜 그런 것을 나에게 알리느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듯이 “알려 줄 것은 알려줘야지”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그동안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을 더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행 준비 피고인은 2014. 1. 13.경 울산 남구 수암로에 있는 대현동주민자치센터 민원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 다양한 검색어로 피해자를 살해할 방법에 대하여 검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을 재운 상태에서 전기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하고, 같은 날 14: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약국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수면유도제인 자미슬 10정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4. 11:30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전기톱 판매업자에게 전화하여 전기톱을 주문한 다음 그에게 구입대금 140,000원을 송금한 후, 2014. 1. 15. 18:34경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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