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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1 2017노1203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는 원심이 ‘ 선고형의 결정’ 란에서 설시한 것과 같은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시댁 문제로 인하여 잦은 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고 부엌에 쓰러져 있었는데, 피해자는 이를 보고도 피고인을 그대로 방치한 점,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데 다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상태에서 아들의 방에서 잠든 피해자를 보고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칼로 자신의 배 부분을 찔러 자살을 시도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 2 쪽 제 5 행의 ‘ 식 칼’ 을 ‘ 부엌칼( 증 제 1호)’ 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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