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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2 2014노147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1) 준강제추행 범행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왼쪽 유두를 입으로 빤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한 것에 불과하므로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2012. 9. 말경 및 2012. 10. 10.경 주거침입 범행 피고인이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투숙 죽인 객실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불면증이 있어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으며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으니 자신이 보이지 않으면 객실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였기에 혹시 무슨 일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피해자의 방을 열어본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준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유두를 빨아 강제추행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부부의 방에서 셋이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이 들었고, 잠결에 눈을 떠보니 피고인의 처는 없었고 피고인이 왼쪽 유두를 입으로 빨고 있었으며, 순간 너무 놀라고 화가 나 방으로 도망왔다‘고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증거기록 9쪽, 소송기록 88쪽) 신빙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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