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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27 2013노2188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주장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대담하게 인근 산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고 자살을 기도할 만큼 큰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으며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간에 오토바이 운전을 하고, 피해자를 태우기까지 하여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까지 식당에서 야식 배달 등의 일을 하면서 장인, 장모를 부양하고 처의 병원비, 아들의 유치원비를 조달하는 등 비교적 성실히 생활해오던 중 범행 당일 식당을 그만두게 되는 갈등 상황 속에서 취중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의 평소 성실한 생활태도를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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