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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합197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교부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 등을 구체화하여 범죄사실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30. 21:3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식당에서 그가 운영하는 사우나의 손님인 피해자 C( 여, 46세) 와 술을 마시다가, 2017. 10. 1. 02:36 경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자신이 평소 처방 받아 복용하고 있던

졸 피 뎀 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제를 피해자에게 주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는, 위 식당 근처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음료를 구입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준 다음, 피해자에게 ‘ 몸에 좋은 비타민 제이다

’ 고 말하면서 위 수면제를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먹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수면제의 영향으로 항거 불능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한 이후 자신의 집 비밀번호를 스스로 누르고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집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잠에 들거나 기절하는 등의 “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한 후 차량에 탑승한 이후부터 아침에 깨어나기까지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아침에 깨어나 극도의 울렁거림과 어지러움을 호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잠에 든 것은 아니나 피고 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지 못하는 “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의정부시 E, F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간 다음, 그 곳에서 위와 같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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