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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30637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A아파트상가의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위 상가 제지층 제비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그 소유자인 C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며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2. 임차인인 피고에게 관리비 납부 책임이 있는지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C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자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점포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피고에게 2013. 9.부터 2015. 1.까지의 미납관리비 52,556,587원에 대한 납부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살피건대, 통상 집합건물의 관리비란 공용부분의 실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관리단이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서 구분소유 건물의 임차인 등 점유자가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듯이 관리단이 구분소유 건물의 임차인에게 이를 직접 청구할 권한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관리단은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이외의 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집합건물법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규약으로 이를 정할 수 있고(집합건물법 제28조), 관리단은 관리규약으로 구분소유자와 함께 그의 승낙을 얻어 구분소유 건물을 현실적으로 이용하여 이익을 향수받는 임차인 등 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관리비 지급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둘 수 있고, 그럴 경우 경우 임차인 등 점유자는 구분소유자와 함께 관리비 지급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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