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2.04 2013가단22146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강릉시 C에 있는 A수산시장 점포 지하1층(면적 34.02㎡) 지상 2층(각층 면적 1,384㎡) 규모의 집합건물임. 에 입점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관리단의 성격도 겸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9. 28.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소유하고 있던 위 A수산시장 점포 중 26개를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위 A수산시장 점포 26개를 경락받기 전 소외 회사에 대하여 금 52,484,012원 상당의 관리비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관리비 채권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소외 회사의 특별승계인인 피고로서는 집합건물법 제18조 제18조(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에 따라 소외 회사의 위 관리비 채무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미납한 관리비 금 52,484,01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우선 원고가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관리단에 해당하거나 관리단으로서의 성격을 겸유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관리단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설립’되는 것인데(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참조), 갑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