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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관리비][미간행]
판시사항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규약에서 집합건물 관리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 경우,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나 임차인 등 점유자를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관리단이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실제 지출하지 않았거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가 관리단을 위해 관리행위를 하였으나 나중에 관리단집회의 관리인 선임 결의가 적법하지 않다고 밝혀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원고,상고인

○○○○프라자관리단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5. 18. 선고 2016나5800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이유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대법원이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법령 해석에 관해서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참조).

2. 집합건물 관리단이 규약에 따라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과 그 효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 제1항 ). 구분소유자인 공유자는 규약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규약이 없는 때에는 지분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 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제17조 ), 전유부분 관리비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 제42조 제2항 ). 여기에서 ‘점유자’란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제5조 제4항 ).

위와 같은 규정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규약에서 집합건물 관리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 경우 전유부분의 임차인 등 점유자는 다른 법령이나 약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나 임차인 등 점유자를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관리단이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실제 지출하지 않았거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가 관리단을 위해 관리행위를 하였으나 나중에 관리단집회의 관리인 선임 결의가 적법하지 않다고 밝혀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나.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집합건물인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중 지하 104호의 임차인이다. 주식회사 △△△△△프라자(이하 ‘△△△△△프라자’라 한다)는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구분소유자 등에게 관리비를 청구·수령하였다.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2010. 5. 4.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주자는 관리주체가 부과한 관리비를 납기에 납부하여야 하고(제38조 제1항), 구분소유자는 자기 소유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사용자 또는 점유자가 관리비와 사용료 등 공과금 체납분의 납부를 거부할 때에는 이를 부담할 책임이 있다(제9조 제1항).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는 2013. 1. 9. △△△△△프라자를 상대로 관리인 자격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3. 11. 7. 관리단집회의 의결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프라자가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2014. 12.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프라자는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관리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인계하였다.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2. 11.부터 2014. 11.까지 관리비 등 합계 6,547,96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에서 구분소유자와 임차인 등 사용자에게 관리비 납부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임차인 등 사용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구분소유자가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관리규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면 임차인인 피고는 구분소유자와 같이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관리단인 원고는 피고에게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원고가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실제 지출하지 않았거나 원고를 위하여 관리행위를 한 △△△△△프라자가 적법한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관리규약이 유효한지를 심리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하지 않고 원고가 직접 관리행위를 하거나 그 과정에서 어떤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관리규약에 근거한 원고의 관리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에는 집합건물의 관리비 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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