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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4 2018나12718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209,190원 및 그 중 3,243,300원에 대하여는 2018.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26. 화성시 C,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관리단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 외의 모든 부분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에 관한 종합관리 위수탁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7. 6.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해오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E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7. 9.부터 2018. 8.까지의 관리비 총 4,209,190원(2017. 9.부터 2018. 6.까지 3,243,300원, 2018. 7.부터 2018. 8.까지 965,890원)을 미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이고,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면 그 존립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47310 판결 등 참조). 또한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관리비의 부과징수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위탁관리회사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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