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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9 2017노3906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고 다른 증거를 배척한 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법리 오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이는 강제 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강제 추행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그 판결문 제 2 면 제 14 행부터 제 3 면 제 11 행까지 증거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였고, 제 3 면 제 12 행부터 제 4 면 제 10 행까지 강제 추행죄 소정의 유형력 행사가 없었다는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한 다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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