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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노418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이에 원심은 그 판결문 제 2 면 제 8 행부터 제 3 면 제 3 행까지 증거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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