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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노422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유사한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이에 원심은 그 판결문 제 3 면 제 7 행부터 제 4 면 제 10 행까지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에는 ‘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 부딪힌 것 같은데’ 등으로 신체접촉이 발생한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기재도 있다( 증거기록 제 8 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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