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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4 2017노412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자의 폭행을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하고, 설령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잉 방위에 해당하며 형법 제 21조 제 3 항에 따라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그 판결문 제 3 면 제 1 행부터 제 4 면 제 18 행까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 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않았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피해 자가 행사한 폭력의 정도에 비해 현저히 중한 점, 피고인은 피신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계속 폭력을 행사하려 한 점( 주변인들의 제지로 범행이 종료되었다), 피고 인의 위 처벌 전력은 폭력범죄로 인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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