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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8 2018노75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공소사실 중 제 1 항 강제 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어깨를 툭툭 치기는 하였으나 가슴을 움켜잡는 식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공소사실 중 제 2 항 강제 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골프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 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골프 강습의 일환인 위와 같은 신체접촉은 형법상 강제 추행죄에 해당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상 강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297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자세한 사정들에 다가 같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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