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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7 2017노194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10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강제 추행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는 사이인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쳤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그 판결문 제 3 면 제 4 행부터 제 4 면 제 2 행까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총 9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당 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강제 추행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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