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30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0. 15:00 경 인천 서구 B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 1개 당 1일 60만 원씩 받기로 약속하고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C) 및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대여한 접근 매체가 2개에 그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