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7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5. 서울 용산구 원효로 89길 24 서울 용산 경찰서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B, C), 기업은행 계좌 (D), 시티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4 장을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G 진술 포함)
1. 입금 영수증, 각 고객 인적 사항, 각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양도한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