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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22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차용계좌를 사용하려고 한다.

체크카드 3개를 주면 65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6. 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접근 매체 3개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6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등 총 3 장의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 증

1.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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