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2.02.03 2011고정24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8. 21:10경 김해시 B 식당 내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44세)에게 이전 자신의 폭행 사건에 대하여 목격자 진술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볼펜을 빌려달라고 하여 손에 받아 든 채 피해자에게 “눈을 파고 감옥에 가겠다.”라고 하며 볼펜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두른 후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주먹으로 목 부위를 1회, 머리 부위를 1회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 우측 상완부 좌상, 두피 찰과상, 구강내 찰과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옆에서 만류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8세)의 좌측 얼굴을 볼펜으로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부위 및 볼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