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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359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4. 8. 02:10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C 소유의 차량 옆을 지나가던 중 C와 눈을 마주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다

C 소유의 차량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58세)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호로새끼”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오른쪽 팔꿈치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C 및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개새끼야, 호로자식, 개자식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죄 부분 이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나. 모욕죄 부분 이는 친고죄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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