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6.17 2016고단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2. 7. 30.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18:50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http: //cafe .naver .com/ joonggonara)에 갤 럭 시 s5 휴대 전화기를 판매하겠다는 게시 글을 작성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300,000 원을 입금해 주면 물건은 택배로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 전화기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D) 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78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제출자료, 회 신자료( 수사기록 48 면, 150 면), 회 신자료 (CCTV)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수용기록 및 판결 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으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어머니와 함께 식당을 운영할 계획으로 다시는 범죄자의 길을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다짐대로 정상적인 사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