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 번개 장터’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갤 럭 시 노트 5 휴대 전화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접속한 피해자 C(14 세 )에게 “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휴대 전화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송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 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8. 공소장 기재의 ‘ 같은 달 27.’ 은 오기이다( 증거기록 제 2 책 제 2권 제 6 면). 17:16 경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D) 로 38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3. 경부터 같은 해
9. 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10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의 각 진술서
1.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계좌 송금 영수증, 예금거래 내역서, 서비스이용 내역 확인서, 카카오 톡 대화자료,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7. 25.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가중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정상과 편취 금액의 합계가 크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