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0. 28. 가석방되어 2014. 12. 1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12. 31.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7. 8.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526』
1. 피고인은 2016. 11. 8.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http: //cafe .naver .com /joonggonara/)’ 게시판에 피해자 C이 작성한 삼성 갤 럭 시 6 엣 지 휴대폰을 구한다는 내 용의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위 휴대폰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이를 배송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9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12. 2. 경까지 공소사실에는 ‘2016. 11. 28.까지’ 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2016. 12. 2.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수정한다.
총 9회에 걸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51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6』
2. 피고인은 2016. 12. 4.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http: //cafe .naver .com /joonggonara/)’ 게시판에 피해자 D이 작성한 스포 티지 R 승용차의 체인을 구한다는 내 용의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그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위 물품을 배송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