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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1581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고 휴대 전화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경 인천 남구 소재 주안 역 근처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해자 B이 절취당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그랜드 휴대 전화기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휴대 전화기 매매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휴대 전화기를 매도하는 사람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확인하고, 휴대전화 기의 취득 경위, 매도인이 휴대 전화기의 소유자인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매도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50,000원을 주고 위 휴대 전화기를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장물 인 위 휴대 전화기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9542 등), 범죄 경력 조회,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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