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30 2016고단17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까페 (cafe .naver .com /joonggonara )에서 " 뮤지컬 트라 큘 라 티켓 팝니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B에게 " 먼저 송금하여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티켓 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C) 로 송금 받는 등 위와 같은 날부터 2015. 12. 25.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별지 첨부한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56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 조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B, E, F의 진정서 및 피해 진술서, 송금 내역 등 첨부된 증거자료
1. G, H의 진정서 및 피해 진술서,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